일본 공항 이용하기
일본 공항에서의 입국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그 절차는 대체로 간단한 편이다. 입국절차시 필요한 서류는 일본으로 가는 기내에서 승무원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나누어 주며, 이 때 작성하면 된다.
입국심사
입국심사카운터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외국인카운터로 간다. 자기 차례가 되면 입국카드와 여권을 제시한다. 이때 검사관은 입국목적과 체재 예정기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입국 허가의 가부를 결정한다. 입국이 허가되면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찍어준다. 그런데, 체류허가기간은 담당 심사관이 여권에 찍어준 상륙허가일의 그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상륙허가를 받아 체류기간이 15일로 정해진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7월 15일이 아니라 7월 16일이 되는 것이다.
검역
전염병 발생 지역을 여행할 경우 예방 접종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갈 경우에 검역 검사는 하지 않는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 때그때 다르다.
짐 찾기
입국심사가 끝나면 담당검사관으로부터 여권을 돌려받고 턴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짐을 찾게되는데, 터테이블로 가기 전에 카트를 확보해 두면 편리하다. 이 카트는 세관 검사를 끝내고 나서도 공항안이라면, 자신이 버스나 기차를 타는 곳까지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턴테이블에 갈 때는 반드시 자신이 타고 온 탑승기의 플라이트번호를 확인한다.
세관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작성할 때 카메라 녹음기 등 개인사용 목적의 전자제품은 반드시 명시하고, 특히 세관신고서의 사본은 잘 보관해야 한다. 출국수속시 신고서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추가되었거나, 없어진 물건이 있다는 사실이 세관원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일본의 면세 한도
개인 휴대품이나 직업적인 장비는 세관원에 의해 내용이나 양이 합당하다고 간주되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